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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최근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박환기 부군수를 비롯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13명과 감정평가사 4명이 참석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1,936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적정여부, 비교표준지 선정 적정여부 등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상정된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심의했다.
의령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1,936필지를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 할 예정이며,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의령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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