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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피해자 재심, 29일 제주지법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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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피해자 재심, 29일 제주지법서 열려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8.10.2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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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을 수형인이라는 낙인 속에 억울하게 살아온 4·3 사건 수형 피해자들의 재심 형사재판이 오는 29일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양근방(86)씨 등 4·3 수형 피해자 18명이 제기한 내란실행·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지난달 3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형을 무죄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재심 개시 결정 당시 재판부는 “재심청구인들에 대한 불법 구금 내지 가혹행위는 제헌헌법과 구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공무원직권남용죄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제주지검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 하지 않기로 했다.
 4·3 수형 피해자 18명은 지난 1948년 가을경부터 1949년 7월 사이 군·경에 의해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구금됐다가 인천·대전·대구 등 다른 지역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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