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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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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양평/ 홍문식기자
  • 승인 2018.12.0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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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양평군은 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자 신청을 3일부터 받는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아들·딸·며느리·사위 등)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기준 완화 대상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제외해 자격을 결정하게 되며, 수급(신청)자가 만30세 미만 한부모 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군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조사를 통해 내년부터 맞춤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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