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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천호뉴타운 3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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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천호뉴타운 3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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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1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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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강동구(구청장 권한대행 신용목)가 천호동 423-76번지 일대 천호뉴타운 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면적 23,289.4㎡)에 대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지난 12일 승인했다고 밝혔다.이 구역은 2005년 4월 천호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승인, 2009년 11월 천호뉴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2013년 3월 정비사업 찬반을 묻는 실태조사 결과 사업추진으로 결정된 구역으로 2013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구는 공공관리 용역을 시행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징구 등을 투명ㆍ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왔다.이번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197명중 138명이 동의해 동의율 70.05%로 승인처리 됐으며 이로써 천호뉴타운 1,2구역 등 주변 정비사업에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추진위원회가 승인됨에 따라 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의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등 정비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향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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