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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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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기준 완화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8.12.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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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완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에 주민등록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급자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완화되는 대상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다.
 또한 수급신청자가 만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및 시설퇴소 아동인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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