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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임대주택 의무비율 제로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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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임대주택 의무비율 제로화 '논란'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5.04.1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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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민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제로화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시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5월 29일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현행 17%에서 0%로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를 놓고 시가 주거복지 정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인천 2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성명에서 “시가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하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복지 정책의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17∼20%로 규정한 것은 재개발 과정에서 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와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이라며 “이 정책은 개발이익을 환수해 도시 서민층에 임대해 줌으로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는 6.3%인 임대주택 비율을 10%가 될 때까지 계속 짓기로 하는데, 5.05%밖에 안 되는 시가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0%로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0%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그러나 이번 조치가 임대주택 건설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한다.?시는 재개발조합과 같이 민간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5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고 임차인과 합의하면 2년 반 만에도 분양이 가능해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주택 등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의무비율을 0%로 고시하더라도 구역에 따라 세입자나 기존 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검토해 5%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의 경우,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지어 공공에 시중가의 60∼70% 정도의 가격으로 인계해야 하는 점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졌다며 임대비율이 0%가 되면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의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12일 “재개발 사업은 주체가 민간업체가 아닌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이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그 이익은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주택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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