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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보겠다고 비행기 탔다 내리면 위약금 2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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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보겠다고 비행기 탔다 내리면 위약금 20만원 추가”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12.18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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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항 출국장에 들어온 뒤 항공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0만원의 추가 위약금이 부과된다.
현재 이런 경우 위약금은 1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일부 몰지각한 극성팬들이 연예인을 보겠다며 항공기에 올라탔다가 바로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승객들이 모두 비행기에서 내려 다시 보안점검을 받아야 해 피해가 크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제선 전편에서 출국장 입장 후 자발적으로 탑승을 취소하는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 위약금에 20만원을 할증 부과한다.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예약부도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위약금은 장거리 노선(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은 12만원, 중거리 노선(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은 7만원, 단거리 노선(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은 5만원이다.
내년부터는 출국장 입장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이 금액에 20만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런 결정은 최근 낮은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한 허위 출국 수속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발 직전 항공권 취소 사례는 올해 대한항공에서만 인천 출발편 기준 35편이 발생했다. 이를 전체 항공사로 확대하면 수백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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