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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임세원 사망 방지…의료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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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임세원 사망 방지…의료법 개정 시급”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9.01.10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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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환자·의료진 안전위해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기준 명문화
중증정신질환자 철저한 관리·정신보건 분야 지출 확대 필요성 등 제기


 최근 발생한 서울 강북삼성병원 의사 임세원씨 사망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조속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남 여수출신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강복삼성변원 의사 사망관련 현안보고’를 청취한 뒤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사전대책 성격’인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기준의 명문화와 ‘사후대책 성격’인 형량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관련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대책으로 ‘경찰과의 핫라인 개설’, ‘보건복지분야 폭력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의료현장을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의 도입’, 그리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철저한 관리 및 정신보건 분야 지출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의료진이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의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해당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했으나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복지부의 입장에 막혀 보류됐다.
 최 의원은 현재 일선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견을 참조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경찰과의 핫라인 설치도 건의했다.


 현실적으로 원장과 간호사 1~2명만이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피문 설치와 안전인력 고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은점을 고려해 은행이나 24시간 편의점처럼 경찰과 연결하는 비상벨을 설치토록 하는 방안이다.
 미국의 경우 노동통계국이 의료인에 대한 폭력 노출에 대해 조사한 수치를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해 정확한 조사자료 조차 없는 형편이다.


 미국은 연방정부차원에서 의료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의료기관들이 예산이 있어도 추가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지금 ‘임세원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의 상당부분은 복지부가 지난 법안소위에서 만류했던 사안들이다”며 “강북삼성병원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복지부도 적극적인 입장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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