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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매출 늘리기 ‘꼼수’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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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매출 늘리기 ‘꼼수’ 눈총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1.30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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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마사회 장외발매소 운영실태’ 감사…“경마지원직 근태관리도 부적정”

한국마사회가 경주 1회당 마권 구매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개인에게 여러 개의 비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상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한 사행산업 문화 조성을 위해 경마·경륜 등은 경주 1회의 베팅 상한액이 10만원으로 돼 있지만, 마사회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편법 운영을 한 것이다.


30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2014년 8월 본인인증을 거쳐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마권을 살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5월부터는 모바일 베팅 활성화를 목적으로 본인인증 절차 없이도 비실명계좌를 발급받아 마권을 살 수 있게 했다. 그해 9월엔 모바일 앱에 여러 계좌를 등록해놓고 계좌를 선택해 마권을 살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구매 상한을 넘겨 베팅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지난해 1월 28일 경기도 분당 장외발매소의 경우 태블릿PC로 경주에 참여한 총 베팅횟수 295회 가운데 구매 상한을 초과한 베팅횟수가 10.8%(32회)에 달했다.


지난해 1월 경기도 일산 장외발매소에서는 한 사람이 태블릿PC로 18개의 계좌를 개설해 1경주에 180만원을 구매한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마사회 회장에게 "구매 상한을 초과해 마권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모바일 앱 운영방식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마사회의 근태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경마지원직' 직원들은 출근등록 방식이 PC에 사번과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돼 대리 출근등록이 가능한 구조다.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2017년 한 해 동안 총 41명의 경마지원직 직원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도 허위 출근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총 597만원의 급여를 챙겼다.


감사원은 이에 "이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고 적정한 신분상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경마지원직의 근태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마사회는 또한 지난 2010∼2016년 7년간 명예퇴직자 105명을 경마지원직으로 주 2∼3일 근무하게 하면서 지급 근거가 없는 명예퇴직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월 급여 형태로 지급, 일반 경마지원직보다 더 많은 급여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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