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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김종식 목포시장,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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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김종식 목포시장, 벌금 80만원
  • 목포/ 권상용기자
  • 승인 2019.02.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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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 면해 시장직 유지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지방선거와 시간상으로 멀고,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로 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회사의 직원교육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포농협의 조합원 대회 등에서도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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