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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46곳에 ‘여의도 면적’ 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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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46곳에 ‘여의도 면적’ 공원 조성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2.24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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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장기미집행 부지 문제
선제적으로 해결할 기반 마련
재원 5641억 ‘지방채’로 조달

인천시, 공원 확충 종합계획 <上>

 인천시는 21일 시민단체 및 전문가, 군·구 등과 민관합동 토론회를 갖고 ‘인천시 공원 확충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을 위한 공원 확충 요구가 지속돼 왔으나, 시는 장기간 재정 여건 등으로 신규 공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 전체 공원면적은 총 43.3㎢이며,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1.2㎡로 현재 특·광역시 중 가장 넓다.


 하지만 산업단지를 비롯 매립지·발전소 등 각종 환경유해 시설이 도심 내에 위치해 있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질 개선을 위해 공원 등의 녹지공간의 확충이 여전히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시는 이번에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보상 및 조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 전국적으로 해묵은 과제인 ‘장기미집행 부지’ 문제를 그 어떤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해결할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999년 헌번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장기미집행 지정부지 일몰제’로 인천지역 공원 중 시 공원면적의 약 17%인 7.23㎢가 내년 자동실효 대상이다.


 이번에 시는 이 중 개발제한구역과 국·공유지, 재정비 지역 등 4.32㎢를 제외하고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 총 46개소, 2.91㎢를 공원조성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박남춘 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대상지에 대한 보상과 공원 조성을 위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5641억 원 상당의 재원을 지방채(채권 제외)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태식 시 공원녹지과장은 “보존가능 지역으로 선별된 국·공유지는 중앙정부·국회 등과의 정책적 협의를 통해 보존(국·공유지 자동실효 대상에서 제외, 국유지 지자체 무상양여 등 법령개정 건의)하고, 기타 잔여부지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편입이나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을 통해 공원 기능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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