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대도시 특례·자치분권 실현 본격 행보
상태바
대도시 특례·자치분권 실현 본격 행보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19.03.08 0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호 전국대도시시장協 회장, 필요성 제기
복합 행정수요 반영 지방연구원 설립 등 요구

 최대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안양 시장)이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보 및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최 회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와 관련된 현 실태 및 특례 확보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대도시협의회 부회장인 한범덕 청주시장, 박덕순 화성시부시장 직무대리 허만영 창원시 제1부시장 직무대리가 동행했다.


 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4명은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대도시 189개 사무특례의 조속한 이행과 장기적 대도시 특례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일괄 개정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29일일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 부여와 함께 그에 맞는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50만 대도시의 경우는 커져가는 복합 행정수요를 반영해 지방연구원 설립과 부시장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현재 100만 대도시의 사무 권한의 대폭이양과 지방재정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특례도 함께 추진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구 50만 대도시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대도시 특례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