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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주민이 주인인 생활자치 구현 ‘주민자치회’ 확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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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주민이 주인인 생활자치 구현 ‘주민자치회’ 확대구성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3.08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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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성북구청장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주민자치시대에 대비해, 생활현장에서 주민참여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생활자치 활성화”

▲지난해 이승로 성북구청장이(앞줄 왼쪽) 유재승 동선동 주민자치회 위원장(앞줄 오른쪽)에게 전국 최초의 주민자치회 지원방안계획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주민자치회 확대구성을 위해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8개동(성북동, 삼선동, 보문동, 정릉2동, 길음1동, 월곡2동, 장위1동, 석관동)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할 주민을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자격은 주민등록상 동(洞)에 실제 거주하거나, 사업장 혹은 단체에 소속돼야 한다. 더불어 주민자치학교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위원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교육을 6시간 이수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과 행정의 최접점인 동(洞)단위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한 대표적인 주민자치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구는  동 특성에 맞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총회를 거쳐 확정된 주민자치계획을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인 동선동과 종암동 주민자치회는 서울시 최초로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구청장은 이에 화답해 주민자치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계획 지원방안을 전달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종암동 주민자치회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구는 이번 주민자치회 확대구성에 발맞춰 삼선동 등 8개동에서 작년 10월∼1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주민자치 아카데미, 마을계획단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공유했다. 그리고 이번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에 앞서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승로 구청장은 “올해 주민자치법이 전면 개정돼 주민자치 시대가 열리는 만큼, 생활자치 1번지답게 주민자치회를 통해 생활현장에서 주민의 참여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생활자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02-2241-22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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