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낙선자와 함께
조합장후보 21명중 당선 11명도 수사
조합장후보 21명중 당선 11명도 수사
불법선거 의혹을 받은 임준택(62) 제25대 수협중앙회장 당선인과 낙선한 후보자가 해경에 함께 입건됐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당선인과 낙선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임 당선인과 A씨는 지난달 22일 진행된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각각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번 수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 임 당선인과 A씨 외 추가로 4명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은 또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수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해서는 모두 25건의 부정선거를 적발하고 당선인 등 3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 후보자는 조합원 220여 명에게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가 적발됐고, 한 조합원은 어촌계 산악회 모임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후보자는 조합장 선거 당일 지인 차량을 이용해 조합원들을 투표장까지 태워줬다가 선거운동 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입건자 37명 가운데 조합장 후보자는 21명으로 이들 중 11명은 당선했고 나머지 10명은 낙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청 관계자는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면서 “증거 분석이 마무리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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