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안정적인 지방세 세수 확보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를오는 6월까지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 2월말 기준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51명, 체납액 8억4600만 원으로 파악되며, 이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23억4900만 원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재무과장 외 14명의 세무공무원을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담당자로 지정하고, 각자에게 분담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지속적인 징수활동 및 현장 대면 징수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행방불명,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꼼꼼한 채권 조사를 실시하고 결손 처분 등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수 재무과장은 “이번 징수책임제는 조금 더 강력하고 내실 있는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고,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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