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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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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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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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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부터 전 소형음식점 3,800여개소 대상 납부필증 종량제 실시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고자 오는 9월 1일부터 관내 소형음식점 등에 대해 납부필증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에 앞선 지난 7월부터 양평 1, 2동 내 소형음식점(200㎡미만)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해왔다. 그 결과 개별배출용기의 분실이나 수거 상의 문제점 없이 원활히 추진돼 소형음식점 등 약 3,800여개소 모두에 대해 확대 실시하게 됐다. 지금까지 구는 소형음식점에 대해 무게형 정액제를 실시해왔다. 이는 최초의 음식물쓰레기 월 배출량을 측정해 이를 기준으로 수거 비용을 확정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 배출량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정액제화 돼 쓰레기 감량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구는 작년 6월부터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또는 RFID 개별계량기 방식을 이용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 이전보다 약 15%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를 보았다. 이는 배출량에 비례해 비용을 부담하게 된 각 가정이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형음식점에 대해서도 각 음식점 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지를 고취시켜 쓰레기량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납부필증(바코드) 방식의 종량제를 도입하게 됐다. 납부필증 방식에 따라 각 음식점은 5ℓ·10ℓ·20ℓ·40ℓ·60ℓ·120ℓ의 수거용기 중 하나를 선택해 수거대행업체로부터 보급 받게 된다. 그리고 받은 용기에 쓰레기를 채운 후 수거업체로부터 미리 구매한 월 단위의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1ℓ당 90원) 스티커를 용기에 부착해 이를 배출한다. 수거대행업체는 매일 관내를 돌며 납부필증이 부착돼 있는 수거용기 안의 쓰레기를 수거한다. 이때 부착된 납부필증의 바코드를 스캐너를 이용해 읽은 후 이를 절취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를 통해 납부필증의 생산부터 판매·배출·수거까지 모든 이력이 데이터화 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구는 관내 음식점의 전체 음식물쓰레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개별 음식점별 음식물쓰레기 배출이력까지 확인이 가능해져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쓰레기량이 업소 규모나 판매되는 음식 종류에 비해 많은 경우에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쓰레기 감량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하나도 없거나 무단투기에 대한 의심이 들 만큼 적은 쓰레기량을 배출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쓰레기 감량에 성공한 사례를 발굴해 그 노하우를 타 음식점과 함께 공유할 수도 있다. 구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단속을 더불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쓰레기를 일반 주택용 거점용기에 무단 투입하거나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을 혼합 배출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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