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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행복카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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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행복카드 지원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19.04.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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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존 중기 청년복지카드서 명칭 변경
청년근로자 1360명 연간 100만원 복지포인트 제공

경북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사업명칭 변경으로 수혜자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최소화했다.

또한 2018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통해 나타난 청년들의 불편 및 개선사항을 사업에 적극 반영추진한다.

특히 접수부터 선정까지 기간 단축, 오프라인 사용 시 지원금 지급일자를 앞당겨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

행복카드 지급대상은 도내 거주자로 지난 해 10월 1일 이후 경북도 소재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연봉 3000만원 미만인 만15~39세 이하 청년근로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1인당 연간 100만원의 포인트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받는다.

포인트는 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등 건강관리와 여행, 공연관람 등 문화여가활동은 물론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자기계발을 위한 분야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가까운 제휴은행(농협, 대구은행)을 방문해 행복카드를 신청발급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https://www.gbjob.kr)에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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