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안 원안가결 및 특위 활동보고서 채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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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제27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12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김현정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최근 지방의회 국외연수제도에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해 신뢰를 제고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하고,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과 부당지출경비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이 명문화 됐다.
또한 여러 기관에 분산된 문화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약 8개월 간 활동해 온 ‘문화센터 기능통합추진 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서도 이날 채택됐는데, 문화센터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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