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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車보험 ‘육체정년’도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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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車보험 ‘육체정년’도 65세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4.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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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후 5년까지 사고 시세하락 보상…문짝 등 경미손상 교체않고 복원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자동차사고 사망·중상의 보험금 지급이 내달부터 증액된다. 사고차량 시세 하락 보상도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과 협의해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표준약관에 반영한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후유장애에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를, 부상에 휴업손해액을 지급한다. 이때 각각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이 약관 개정으로 5년 늘어난다.


상실수익액은 '1일 임금×월 가동일수×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로 따져 지급하는데, '가동 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가 최대 60개월(5년) 많아진다.


가령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상실수익액은 60세 연한인 경우 2억7700만원인데, 65세로 늘면 3억200만원이 된다.

위자료도 현재는 60세 미만 8000만원, 60세 이상 5000만원인 게 각각 65세 미만 8000만원, 65세 이상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62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현재는 가동연한을 지났기 때문에 휴업손해가 0원이지만, 65세로 늘면서 1450만원이 지급된다.

이렇게 더 지급될 보험금은 연간 1천250억원으로 보험개발원이 추정했다. 전체 담보 지급액이 11조원인 만큼, 현재보다 약 1.2% 더 받는 것이다.


다만 보험금에 상응해 보험료 인상 압박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여러 손보사가 이를 일부 반영한 보험료 인상안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요청한 상태다.

사고가 난 차량은 중고시장에 팔 때 시세가 하락한다. 손보사는 사고를 보상할 때 시세 하락분도 보상해야 하는데, 현재는 출고 후 2년까지만 적용된다.


개정 약관은 출고 5년으로 확대했다. 수리비의 10%(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15%(출고 1년 이하)를 주던 게 각각 15·20%로 늘어난다.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를 준다.


출고 후 1년 차량이 수리비 견적 2천만원이 나온 사고를 당한 경우 현재 시세 하락분은 300만원(2000만원×15%)을 보상하던 게 400만원(2000만원×20%)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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