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조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고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도 같은 혐의로 이날 재판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워킹맘으로서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데 한국인 도우미는 주말에 일하지 않아 외국인 도우미를 생각하게 됐다"며 "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이나 의도는 없었으니 이런 동기와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어떻게 외국인 도우미를 고용할지 몰라 회사에 부탁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주위 분들에게 피해 입힌 것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회항 사건으로 조씨가 구속돼 어머니인 이씨가 도우미들을 관리했는데, 조씨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 때문에 어머니까지 기소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씨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범행에 가담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법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씨 측은 고용이 불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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