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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권익보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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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권익보호 확대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19.05.09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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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 충남 서산시는 8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확대 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 개정 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조사기간 연장 통지를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다.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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