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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전국 최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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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전국 최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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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2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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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동대문구의회(의장 김명곤)는 제2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수규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이 전국 최초로 채택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서 정하고 있는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1989년도 소득자료 확보율 10%인 당시에 설계된 것으로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해 일곱 가지 유형으로 부과하고 있어 갈등 요인이 되고, 현재의 사회적 환경에 맞도록 부과체계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수규 의원은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에 맞지 않아 부과체계를 하루빨리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결의안 발의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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