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식중독 예방 요령을 숙지해 위생관리사항을 지켜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등 식품의 안전을 위해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김규일 시 보건소장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키즈카페와 청소년·성인 등이 이용하는 PC방, 애견카페 등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식품사고 없는 건강한 여름을 위해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물품(놀이기구·키보드·마우스 등)을 이용 후 식품 섭취 전에는 30초 이상 손 씻기로 식중독 등 질병을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 김순기기자 sg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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