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3자녀 이상 가구 중 13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발급하고 있다.
지난해 조례 일부를 개정해 세대증 유효기간을 10년에서 13년으로 연장하는 등 전입 가구를 포함한 관내 3자녀 이상 가구 중 13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20종의 문화·복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세대증은 보호자 증명사진 1매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자녀 가정에는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낙안읍성 무료입장,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매월 100ℓ를 2년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또 3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40만 원 상당의 양질의 한방첩약을 산모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방법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관내 지정 한의원을 이용하면 된다.
순천시는 이외에도 출산장려금 순천아이 꿈통장 지원, 출산육아용품 대여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임산부 배려 환경 조성 및 출산장려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출산장려팀(061-749-6897)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최창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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