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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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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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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0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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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을 2년간 연장 시행한다.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이다.올해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17년 5월 22일 까지 2년간 연장돼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졌다.이번 연장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토지 분할이 가능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와 지적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 합계가 불일치하여도 소유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토지분할이 가능하게 됐다.분할 신청대상은 공유자의 3분의 1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다.신청은 토지소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분할측량 수수료와 공유물분할 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은 공유자 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공유자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구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달까지 관내 대상자 전 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했다. 김기동 구청장은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공유토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이 적극 활용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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