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자동차등록증 상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 31일 이내이나 지난달 23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전 등록시 등록업무 담당자가 이전등록을 하러 온 민원인에게 검사기간 경과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경과해 해태한 경우 검사기간 종료 후 한 달 이내는 2만 원, 이후 매 3일마다 1만 원씩 가산돼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심태식 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경우 이전 등록시 검사를 31일 이내 꼭 받으라고 민원안내를 드리고 있으나, 자동차 소유자도 자동차등록증 상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없이 안전운행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 김순기기자 sg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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