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부촌에 거주하면서 가족과 지인 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325명을 중점 추적해 달러·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을 확보하고서 총 153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국세청이 30일 밝혔다.
325명의 총 체납액은 8993억원이다. 국세청은 5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선정해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자는 거주지별로 서울이 166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24명, 부산 15명, 대구 5명, 대전 11명, 광주 4명 등 순이다.
국세청의 잠복과 탐문 조사 결과 이들 체납자는 고령의 노모에게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하게 하거나 위장이혼도 불사하며 납세 의무를 이리저리 피하면서도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체납자는 세금 고지서를 받은 다음날 며느리에게 외제차를 이전하고 10여건의 보험을 해약하고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체납처분을 피했고, 이후 자녀 명의로 된 54평형 고가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가족이 보유한 외제차만 3대에 달했다.
국세청 전담팀이 그의 고급 아파트를 수색해 싱크대 수납함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5만원짜리 현금 1만장(5억원)을 압류했다.
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 지인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며 재산을 은닉하다 꼬리를 밟혔다.
국세청 조사 결과 그는 부촌지역 지인 명의 고급주택에 거주하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녔고 병원이 있는 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체납자는 배우자의 은행 대여금고에 골드바 11개를 숨겨 놓았다가 국세청의 압수수색으로 들통나 결국 2억4000만원의 밀린 세금을 냈다.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불사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한 체납자가 부동산을 팔기 전 배우자와 이혼, 양도대금 중 7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3억6000만원을 배우자에게 이체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