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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원일몰' 대비 3천억 투입 123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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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원일몰' 대비 3천억 투입 123만㎡ 매입
  • 김순남기자
  • 승인 2019.06.02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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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2400억 발행…20년이상 미집행 8개 공원 부지 대상
<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4년간 3천억원 이상을 투입해 8개 공원의 장기 미집행 부지(사유지)를 사들인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났을 경우 적용되는데 시행 시점은 내년 7월 1일이다.
 
 2일 시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 자로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은 양지·영장·대원·낙생·이매·서현·성남·여수 등 모두 8개로 전체 면적은 278만8천752㎡다.
 
 이들 공원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됐다.
 
 전체 공원 면적 가운데 시가 매입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부지 면적은 123만1천560㎡로 44%를 차지한다.
 
 시는 장기 미집행 부지가 공원 용도에서 풀릴 경우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해당 부지를 모두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6월 30일까지 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내면 매입(강제수용 포함)이 가능하다.
 
 장기 미집행 부지의 매입비는 모두 3천35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해당 부지를 사들일 계획이며 지방채(2천400억원), 일반회계 (492억원), 공원녹지기금(466억원) 등으로 매입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 방식인데 연간 발행한도액을 고려했다.
 
 시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수정구와 중원구에 위치한 양지·영장·대원 등 3개 공원의 장기 미집행 부지를 올 하반기부터 내년 사이 먼저 매입하고 분당구에 있는 나머지 공원들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사들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요구안을 3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지방채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고 5년간 국고에서 이자의 50%를 지원하지만,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성남지역에서 2000년 이후 지정된 공원은 거의 없어 8개 공원 외에 일몰제에 따른 추가 재정투입은 드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민간특례사업은 무리한 용도변경과 특혜 시비 등을 고려해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업체가 공원 용지의 30% 이내에 아파트나 상가 등을 짓고 나머지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생태연못, 숲 체험공간 등을 꾸며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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