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경기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사업이다.
2분기 신청접수 대상은 94년 4월 2일~95년 4월 1일생으로, 6월중에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온라인(잡아바)에서 주소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해야하며, 6월말 신청접수 마감 후 내달 14일까지 심사선정기간을 거쳐 내달 20일 이후 지역화폐 운영사에서 카드 형식으로 지역화폐를 순차적으로 교부하게 된다.
동두천/ 이욱균기자 leew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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