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고광도(HID)전조등·LED램프 전조등 설치, 소음기·연료장치 변경, 밴형 화물차의 승용차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 불법 튜닝차량, 부착물을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하거나 각종 등화장치 불량 또는 변경한 경우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여 번호판을 가리거나 번호판·봉인이 훼손된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결과 불법튜닝 2건, 안전기준 위반 4건, 등록번호판 위반 3건 등 총 9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조치된다.
현행법상 자동차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번호판 위반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이성용 시 대중교통과장은 “불법자동차 중 등화장치의 고장, 임의 설치 및 번호판 스티커 부착 등이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가급적 자동차 구매 당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등화의 고장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주/ 김순기기자 sg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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