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강북구, 안전한 보행권 확보위해 보도위 불법적치물 집중정비 실시
상태바
강북구, 안전한 보행권 확보위해 보도위 불법적치물 집중정비 실시
  • '
  • 승인 2014.10.22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서울> 백인숙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걷고 싶은 거리, 걷기 편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점포의 불법적치물 특별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위 점포의 불법 적치물 ▲보도 폭이 좁은 구간에 점포의 상품이 과다하게 적치된 지역 ▲불법 적치로 인한 민원 다발 점포 및 상습·반복적 적치 점포 등이다. 특히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의 경우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해 있어, 보행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사고위험이 커지는 만큼, 보행을 방해하는 불법적치물을 집중 단속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구는 본격단속에 앞서 보도 위 적치행위의 불법성과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점포주들의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11월 중순까지 한달 동안 사전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구청 직원 및 민간용역원 1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강북구 전역을 순찰하며 정비대상 점포주에게 자율정비 안내문을 배포하고 보도를 과다하게 침범한 적치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점포에 계고장을 발부, 사후 강력정비의 대상이 됨을 충분히 안내한다.이어 11월 말부터는 해당 지역에 단속원을 집중 배치해 1차 계고를 실시한다. 이때 경미한 적치물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현장에서 점포주가 제거토록 할 예정이다. 구두계고 및 안내문 배부 이후에도 반복적 적치행위가 이뤄질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1항 및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근거로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강제정비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적치물 특별정비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건설관리과(☎02-901-5822∼5)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