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2만1067건에 20억6500만 원보다 933건, 710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은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고하고 지난 1, 3월에 연납 신청해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및 감면 차량은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됐다. 과세대상은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내달 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 및 온라인(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으로 납부할 수 있다. 통장 및 신용카드, ARS(580-2000)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자동이체가 가능해짐에 따라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했다.
가평/ 박승호기자 seungh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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