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 충남 서산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 유도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값싼 수입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 위탁·집단급식소이며, 원산지 표시 대상은 20개 품목으로 농축산물 8개 품목과 수산물 12개 품목이다.
또한, 위 표시대상 업소 이외의 농수산물(축산물 포함)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위반시 행정처분이 있다.
원산지 표시판 크기는 가로 29cm, 세로 42cm 이상, 글자는 6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 미 표시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5만원~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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