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A(47) 경위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4월 23일 오전 1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한 주민이 A 경위의 승용차가 아파트 화단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적발될 당시 A 경위는 승용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8%였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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