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는 본부 및 소방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 및 저장·취급 위반 행위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 행위 ▲공사감리자(원) 미지정·미배치 상태에서 소방시설 공사행위 등이다.
이외에도 소방본부는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착공신고 없이 소방시설 공사행위 등에 대해 예고 없이 단속하며,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에는 공장, 산업단지, 공사현장 등 위험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업장에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소방관련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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