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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없는데 있는듯이…불법 감리업체 등 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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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없는데 있는듯이…불법 감리업체 등 5명 입건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6.23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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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소화기가 없는데도 이를 설치한 것처럼 감리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오작동을 이유로 소방펌프를 차단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시설 시공업체와 감리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2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소방시설 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12개소를 수사한 결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하고, 소방공사 및 감리업체 등 관계자 5명을 형사입건 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제출, 화재안전기준 위반 소방시설 시공, 중요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이다.

광명 A오피스텔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 317개를 비치해야 하지만 B소방공사업체는 단 1대의 소화기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공검사를 신청했다.

또, 이를 감독해야 할 C소방공사감리업체도 소화기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데도 모두 설치·완공된 것으로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 관할 소방서로부터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 받았다.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하거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할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이를 위반한 소방시설 공사업체 대표와 감리업체 등 3명을 입건했다.

안양 D도시형생활주택의 시공사 E업체는 지난 4월 건축물 준공 후 오작동 등을 이유로 스프링클러설비 메인밸브 및 소방펌프를 차단한 채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이들 5명을 형사입건하고, 소방공사 부실 감리 등 소방안전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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