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고용노동부는 국내 종합병원 11곳을 대상으로 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노동부가 작년 4∼10월 근로 조건 자율 개선사업을 한 종합병원 50곳 가운데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병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난 2월 18일∼이달 14일 진행됐다.
노동부는 "그동안 병원업계의 '태움' 관행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왔는데 이번 근로감독 과정에서도 일부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병원에서는 수습 간호사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히고 등을 맞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종합병원의 노동관계법 위반은 모두 37건에 달했다. 특히, 간호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 체불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감독 대상 11개 모든 병원에서 적발돼 이른바 '공짜 노동'이 병원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 병원은 3교대 근무 간호사가 환자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기 출근과 종업 시간 이후 노동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병원은 직원 263명에 대해 1억9천여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감독 대상 병원의 체불 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60억1700만원, 퇴직금 9300만원, 최저임금 6600만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4100만원, 비정규직 차별 7400만원 등 모두 62억9천100만원에 달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