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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에 도청사.도의회 매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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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에 도청사.도의회 매입 제안
  • 한영민기자
  • 승인 2015.06.1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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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광교이전을 추진중인 경기도가 이전비용 절감을 위해 현재의 도청사 및 도의회 건물과 땅을 수원시에 팔겠다고 제의했다.9일 도에 따르면 도와 수원시 모두에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윈윈 빅딜' 차원에서 박수영 행정1부지사가 지난 3일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도청사와 도의회 의사당을 매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원시가 도청사와 도의회 건물을 매입해 수원시청사와 수원시의회 건물로 활용하면 경기도는 광교신청사 건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시의회 단독건물이 필요한 수원시도 의회건물을 따로 짓지 않아도 된다. 박 부지사는 "도와 수원시가 청사와 시의회건물 건립에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데, 서로 기존의 청사를 활용하면 예산절감 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도의 이같은 제안에 수원시는 일단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수원시의회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민의 행정 접근성과 재정여건, 거점발전여부와 경제적파급효과 등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한다"며 "내부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도움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이에따라 도는 조만간 수원시와 실무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광교신도시내 5만9000㎡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5층의 도청 신청사와 지하 2층 지상 6층의 도의회 신청사, 소방종합상황실 등 3개 건물로 구성된 광교신청사를 오는 2018년까지 완공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도는 광교 신청사 건축비 2716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한 뒤, 도 산하 공공기관 부동산과 도유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토지매입비 1427억원은 토지주인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도가 받는 이익배당금으로 상계처리하겠다는 방안을 고수해왔다.그러나 남경필 도지사가 지난달 19일 재원마련계획과 이전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신청사 이전에 탄력이 붙었다.한편 수원시도 수원시청 옆 공터 1만2600여㎡를 활용해 시의회청사가 포함된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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