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차량 중 7대는 고액체납자 거주지와 폐업법인 대표자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차량 인수를 통해 공매하게 됐고,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자동차 4대도 인도명령을 통해 함께 공매한다.
시는 매일 주·야간 체납차량 영치 단속을 하고 있으며, 폐업법인의 경우 실 운행자를 파악해 표적 영치를 하는 등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통해 상반기에 40대를 공매 처분해 54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상례 시 징수과장은 “자동차 압류 처분만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고 자동차 운행 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속칭 대포차)가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체납처분인 인도명령 및 공매처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실태 전수 조사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 김순기기자 sg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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