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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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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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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0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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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최근 (사)한국외식산업협회 강남광역지회와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는 소규모 영세업체와 시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다수 사용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제도가 정착되어, 이들 근로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강남구·송파구·강동구 외식사업자 단체인 (사)한국외식산업협회 강남광역지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업종인 음식업종 근로자들의 서면근로계약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소규모 영세업체의 근로계약 체결률은 지난 2013년 8월 경활부가조사 결과 전체근로자의 5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서면 근로계약의 작성·교부를 의무화하여 서면근로계약 체결을 촉진하고 있으며, 올해 8월 1일부터는 사업주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14일 이내 시정시 과태료 1/2 감액)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송민선 지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음식업 등 취약 분야 사업주들의 근로계약서 배포 등 서면 근로계약의 작성 및 교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임금 체불 예방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간 분쟁예방과 더불어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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