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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대출 세금감면 명의도용 법무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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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대출 세금감면 명의도용 법무사 적발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7.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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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제주도가 일반인이 대출한 대출금을 서류상 농어업인이 융자한 것처럼 속여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무사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제주도는 도내 A 법무사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금융기관의 등록면허세 신고 대리업무를 받은 A 법무사가 일반인 B씨가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에 대한 융자 담보 등기 신고를 하면서 다른 농어업인의 명의를 도용해 서류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법무사는 원래 채무자인 B씨의 명의로 법원에 해당 근저당 설정을 등기 신청해 금융기관이나 명의를 도용당한 농어업인은 명의도용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도는 전수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적발되면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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