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개입'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이번에는 전주 상산고 일반고 전환도 불발, 입지가 꺾였다.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김 교육감의 처지가 난처해진 셈이다.
전북교육청의 정옥희 대변인은 지난 26일 교육부의 '부동의' 발표에 "이것은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실망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던져줬다"고 한데서도 김 교육감의 심정이 읽힌다.
전북교육청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김 교육감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평가지표에 넣었던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교육감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 데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매년 고입전형기본계획에 상산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했으면서, 이를 평가지표에 반영한 것도 평가 적정성이 부족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상산고도 교육 불평등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사회통합전형을 밀어붙였던 김 교육감에게 제동이 걸린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더욱이 하루 전인 2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김 교육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전격적으로 뒤집음으로써 김 교육감의 리더십이 상처를 입게 됐다.
전북 현지에서는 "타격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교육감이 내부 논의를 거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교육감은 이미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호남취재본부/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