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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의요구 수용않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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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의요구 수용않고 공포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8.08 0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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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청원글 5만명 이상 공감 얻어 “도지사가 재의 요구 해야”
도 “개정안 검토 결과 요구할 만큼 법령 위반 여지 없어”

<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 경기도가 최근 개정된 ‘성 평등 기본조례’를 재의 요구해달라는 도민 청원에 대해 “법률 위반의 여지가 없다”며 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해당 조례를 공포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경기도민 청원 게시판 ‘경기도의 소리’에 올라온 ‘경기도 성 평등 조례, 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관련 긴급 청원’ 글은 31일 오후 도지사 또는 담당 실·국장이 답변해야 하는 요건인 5만 명 이상의 공감을 얻었다.


 해당 청원을 올린 이는 지난달 16일 도의회에 개정된 ‘경기도 성 평등 기본조례’가 양성평등의 범위를 넘어서 성 평등을 규정해 양성평등기본법 등 상위법을 넘어서는 만큼 해당 조례의 도의회 본회의 통과일(7월 16일) 기준 20일이 되는 지난 5일 이전까지 도지사가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명의로 내놓은 공식 답변에서 ‘경기도 성 평등 기존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만큼 법령 위반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 내에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도록 규정했다.


 청원자는 조례 개정안이 법령의 위임 없이 민간기업을 성평등위원회 설치 권고 대상으로 둔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의요구를 주장했지만, 도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닌 ‘권고’로 규정된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개정안에서 양성평등의 범위를 넘어 성 평등을 명시한 점 역시 잘못됐다는 청원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안에 새롭게 규정된 것이 아닌 지난 2016년에 이뤄진 만큼 재의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도 이날 개정된 성 평등 조례에 대해 일부 단체와 기독교계 등의 왜곡 및 확대 해석에 유감을 표한다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 및 기업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사회 전반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려고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며 왜곡해석 자제를 요청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날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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