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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 공유수면 불법 전·임대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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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 공유수면 불법 전·임대 4명 적발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9.09.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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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2019년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7.5.~8.18.)공유수면 불법 전대(임대) 및 점·사용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A씨등 등 4명을 적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3일 속초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 관리청인 지자체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후, 해수욕장 튜브·파라솔 대여 등 상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 공유수면을 불법 전대 행위 등을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해당 시·군으로부터 30~40만원 정도의 공유수 점·사용료를 지불하고 제3자에게 최소 1000여만원에서 최대 4000여만원에 상당의 금액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다.

 한편 해당법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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