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속초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 관리청인 지자체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후, 해수욕장 튜브·파라솔 대여 등 상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 공유수면을 불법 전대 행위 등을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해당 시·군으로부터 30~40만원 정도의 공유수 점·사용료를 지불하고 제3자에게 최소 1000여만원에서 최대 4000여만원에 상당의 금액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다.
한편 해당법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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