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동절기 강추위로 인한 전력난에 대비하고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29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공공기관도 에너지 사용이 제한된다. 구는 천호동 로데오거리 등 주요 상점가를 대상으로 ‘문열고 난방 영업 금지’동참을 위해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이달 29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위반 시에는 1회 경고 조치 후 2회 적발 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난방기 가동 시 실내온도 18℃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심야시간대(23:00~익일 일출시)에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조명을 소등해야 한다. 그밖에, 권장사항으로 계약전력 100㎾이상 전기다소비건물의 전력 피크시간대(10시~12시, 17시~19시)에 실내온도 20℃ 이하를 유지해야 하고 점포 상가, 건물 등은 영업 종료 후 불필요한 조명 소등을 권고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상가뿐만 아니라 구민 모두가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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