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2명은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와 흑색선전이 각각 58명(59.1%)과 25명(2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소된 사람 가운데 당선자는 16명(구속 1명)으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조합장 당선자는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이다.
박 조합장은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5월 17일 오후 8시 30분께 한 조합원의 집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며 현관 요구르트 배달 가방에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넣어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조합장은 그러나 최근 진행된 첫 재판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충남 금산지역 한 농협 감사는 조합원 22명에게 174만원 상당의 현금과 홍삼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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