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2019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억 6953만 원(9771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며 2019년도 2기분 부과산정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기 내 미수납 시 부과금의 3%인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매일신문] 함안/ 김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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