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3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기간이 끝나는 11월에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는 사업장은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아 악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현재, 횡성군에서는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행정 예고된 사업장은 1개소이다.
임광식 환경산림과장은 “지정되지 않은 사업장 중 주민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5개소에 대해서도 추가로 관련자료를 확보해 악취배출 신고시설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횡성/ 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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