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대상은 올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25곳과 신규지정 신청 업소 15곳 등 모두 40곳이다.
이번 심사는 기존 모범음식점에 대한 재지정여부를 가리고 기준미달의 경우 지정 취소를 하며, 신규 신청업소에 대해 지정여부를 심사, 모범음식점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음식문화개선 이행여부, 업소 위생 및 환경상태, 서비스 제공, 정부시책 기여도 등을 평가하며 점검결과 평가점수 85점 이상, 좋은 식단 이행에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 한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며 기준미달 업소는 모범업소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군은 모범음식점 재지정 업소에 지정증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교부하고 상수도 요금 감면혜택과 함께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홍보 등을 지원한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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