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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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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 태안/ 한상규기자
  • 승인 2019.10.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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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태안/ 한상규기자 > 충남 태안군이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군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1억18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2019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태안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공고일 현재 태안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체납금이 없는 차량소유자의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인 자동차 등 위의 5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수는 총 40대로 1인 1대, 사업장(법인) 1사 1대가 기준이며, 지원금액은 저감효율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 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단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이달 18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주말 및 공휴일 제외) 군청 본관 3층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을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같은 일자·장소에서 1대 당 최대 1700만 원을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사업(총12대)’ 접수도 함께 진행된다.

 태안/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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